개인회생 처리기간, 지역 따라 최대 4.6배 차이…의정부 13.2개월로 최장

  • 춘천 2.9개월로 가장 짧아…전국 평균 6.4개월

  • 서영교 "지연 심한 법원 개선 대책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등 불경기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에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부터 개시 결정·선고까지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수원회생법원 4개월, 인천지법 4.5개월, 서울회생법원 4.9개월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회생법원은 12개월, 의정부지법은 13.2개월로 1년을 넘겨 춘천지법의 4.6배에 달했다. 전국 평균(6.4개월)의 2배 수준이다.

다른 파산·회생 절차의 평균 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된 것과 달리, 개인회생은 평균 기간이 2024년 5.8개월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모두 6.4개월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부산회생법원이 1.8개월로 가장 짧았고, 서울회생법원은 2.2개월이 걸렸다. 반면 대전회생법원은 5.1개월로 가장 오래 걸려 부산회생법원의 약 2.8배였다.

개인파산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4.4개월에서 올해 상반기 3.1개월로 1개월 이상 단축됐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법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 수원회생법원이 평균 0.9개월, 서울회생법원이 1.1개월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3.7개월로 수원회생법원의 약 4.1배였다. 법인파산은 선고까지 수원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이 각각 1개월, 서울회생법원이 1.2개월이었고 제주지법은 4개월로 4배 차이를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지연이 심한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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