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해당 법안을 영토 주권 문제와 연계해 해석하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차 짚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안의 실제 운영 방식이 유엔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엔사 측이 언급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관련해선 "정전협정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존중은 하지만 만약 (DMZ에서) 우리 국민이 다쳤다고 한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큰 틀에서 절차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유엔사 주장에 대해 "그것은 유엔사 입장"이라며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관련 법안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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