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변협·여변 전직 회장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 "내란재판부 도입, 재판의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 "법왜곡죄,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전직 회장들이 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 전직 회장 9명과 여변 전직 회장 4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가 없다”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으며, 3·15 특별재판부 역시 5·16 군사쿠데타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입법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우려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현행 형사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는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 위험 때문에 방어적 기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성명에는 박승서(35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변협 역대 회장 9명이 참여했다. 여변에서는 김정선(5대), 이명숙(8대), 이은경(9대), 조현욱(10대) 등 전직 회장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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