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분노..."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조속 입법해야"

  •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촉구

쿠팡 서울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서울 송파구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3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협은 협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SK텔레콤 2324만 명 유출 사고를 뛰어넘는 국내 최악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사실상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일상을 위협에 빠뜨린 전례 없는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5년 6월 24일경 비정상적 접근이 시작되었음에도 11월 6일경에야 이를 포착했고, 공식 신고는 11월 18일에서야 이루어졌다"며 "무려 5개월간 대규모 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내부 보안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넘어 기업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 약 4500개 계정만 노출된 것으로 보고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3370만 개 계정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점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사와 축소 보고를 넘어 피해자인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내부 직원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며 거듭 쿠팡을 질타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가해 기업은 1인당 10만 원 남짓의 소액 배상이나 형식적 사과로 면책됐다"며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특검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책 마련, 입법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대한변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사건 발생 경위, 유출 규모, 내부자 관여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쿠팡의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쿠팡이 피해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차 피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등 실효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실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대한변협은 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현실에 부합하는 손해배상 판결 등을 국회와 법원 등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재확인하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해 ‘민생 3법'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 제도 도입 및 입법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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