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며느리 처벌해달라" 국민청원…제자와 부적절 관계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년 1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제자 B군, 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류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글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며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 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한 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 씨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 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아들인 류 씨는 이에 불복해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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