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플랫폼 규제 및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등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기소청의 신설, 배임죄 폐지 논란 등 형사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기업들이 규제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 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2026년 주요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에서는 검찰 퇴직 후 ㈜케이티그룹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립을 주도하는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가 ‘Inhouse에서 챙겨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지철호 고문이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관련 법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에 대해 설명했다.
3회차 강의는 주주간 분쟁, M&A 관련 분쟁에 있어 국내외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 상법 하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별로 주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다뤘다.
마지막 4회차 강의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의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가 2026년 예정되어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반부패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윤호상 변호사(번시 5회)가 2026년 관련 규제 동향 및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킹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적인 체크포인트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때보다 빨라지고 있고,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세종은 다가올 2026년을 대비해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검찰 총장 출신의 문무일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 및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를 필두로,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등 총 11개 분과별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 기업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진단 및 구축,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준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평가에서도 부센터장인 석근배 변호사가 ESG·준법경영 분야의 ‘2025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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