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발판 삼아 검찰과 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검사에 대한 파면·징계 절차를 완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당내 강성파 중심으로 논의돼 온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도 다시 꺼내면서 사법 개혁 전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의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퇴임 직후 전관으로서의 예우가 크게 작동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이어 "특히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사회적으로 존경과 명망을 받는 위치인데, 사회적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간 본인이 해온 판결과 정반대되는 사건에 들어가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받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더해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안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도 이날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아주경제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한이 도래하는 날까지 추가 변론기일 등에 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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