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그는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알려졌다.
이후에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인 내 결정에 따라 달라'며 국회 이동을 촉구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당시 특수전사령부 헬기가 순차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고, 심지어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가 당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