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합원 A씨 등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000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000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여만원이 됐다. 당시 5000만∼9000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했다며 오히려 모자란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재판에서 총회 의결을 민법상 채권에 관한 조항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 채무를 불이행할 때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이 경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감액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의결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결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총회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공제금을 분담금의 10%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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