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내일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승리한다면 공정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적·국가적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나라들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 모든 성과의 큰 부분은 관세 정책과 그를 바탕으로 한 협상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안보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 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이번 상고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중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집필한 67쪽 분량의 소수의견을 법리 전개의 '로드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타란토 판사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진행된 7대 4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IEEPA가 "외교 사안 영역에서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회의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1명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소수의견을 낸 판사 4명 중 타란토 판사를 포함한 2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머지 2명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다.
연방대법원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란토 판사의 소수의견을 16차례 인용했으며, 5일 열릴 변론에서도 해당 법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항소심 판결 이틀 후인 8월 말에 폭스뉴스에 출연해 항소심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확실히 내릴 수 있는 매우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는 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한 채드 스퀴티에리 미국 가톨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란토 판사가 2심 법정의견의 "상당히 심각한 법적 오류들"을 지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송무차관이 타란토 판사의 반대의견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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