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국내 망 무임승차 최대 3479억원"

  • 野최수진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해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할 망 사용료가 매출액 기준으로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작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천20억원)을 대입하면 구글이 냈어야 할 사용료는 약 2147억원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따지면 3479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3000 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

또 최의원은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구글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2024년말 기준)로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하며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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