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주주환원율 기준 삼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단순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환원율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당성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 효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의 조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되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시장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최고세율이 2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최고세율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히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기업의 기준을 낮출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환원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이 기업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반면 주주환원율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주주환원율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까지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차 상법개정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것도 업계 주장이 근거다. 

이와 관련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외 기업은 배당보다도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배당은 소득으로 인식해 과세되지만 자사주 소각은 보유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만을 분리과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장려하는 3차 상법개정안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분리과세 기업의 기준을 주주환원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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