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시 정부조직법 등 4건만 상정"

  •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의결엔 "지도와 사전 협의 안돼…사후 통보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설 경우 중점 법안 4개만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있었던 여야 '2+2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당초 비쟁점 법안을 비롯해 69건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등 4건만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추가로 오늘도 (여야) 회동을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25일 본회의 상정 안건이 4개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상의가 되지 않았고, 의결 된 후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며 "그대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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