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허위정보 손배'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매우 시의적절"

  • "과도한 언론 규제 철폐하는 계기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 조작정보를 확실히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공정성 심의제 폐지와 ‘봉쇄 소송’ 방지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는 허위 조작정보를 강력히 추방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언론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봉쇄 소송이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비판 보도나 활동을 위축하도록 만드는 소송을 뜻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논의 중인 봉쇄 소송 방지제는 이러한 남용적 소송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자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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