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헌법 근거 없어"...성일종 "민주당 입법 독재" 직격

  • '안·오·석(안철수·오세훈·이준석) 연대'에..."가능성 열어둬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인데, 입법부가 재판부를 마음대로 지정하면 나치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을 입법부가 물러나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서는 "특검의 요구와 별개로 재판 일정은 재판부 권한"이라며 "(지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법원의 자정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구형에 대해서도 "정치 재판"이라며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법정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안·오·석(안철수·오세훈·이준석) 연대'에 대해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범보수 진영은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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