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도 놔둬선 안돼…악의적 가짜뉴스 배상 크게 해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與 '징벌적 손배' 추진에 "언론만 겨냥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을 받고, 광고 조회 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경우 책임을 가중'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에 포함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다른 주장을 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의도성을 짚으며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라며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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