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입건…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임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낸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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