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임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아울러 경찰은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도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