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공사는 거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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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송달했다.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대비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각각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사는 조정 절차에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원이 산정한 인하율은 권고 성격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이의 신청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 강제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와 공사 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강제조정안 도달일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부담은 크다. 폐점 시 면세점당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면 매달 60억~80억 원대의 적자를 감수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철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없이는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소송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가 겪는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으로도 해석된다.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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