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2회 추경 예산 1조 104억원 원안 가결

  •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서 6건 안건 처리... 민생 안정 및 지역 활성화 재정 확보

삼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지난 29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19억 9400만원(13.7%)이 증액된 총 1조 104억 8100만원 규모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희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양 의원은 현재 건축 도중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마달동의 '더스테이 아파트'를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및 정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척시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 1조 104억 8100만원 규모로 원안 가결되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 가결되었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기차 관련 안전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공직 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권정복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이번 추경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에 대한 당부와 함께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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