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자전거 비품 구매 논란에 "규정상 가능...다만 지급 과정서 문제 확인"

  • "부적정지급 직원 인사 조치, 재발방지책 수립할 것"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비품으로 구매한 자전거 사진.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에서 제기된 공단이 거래업체에게 이사장이 사용할 자전거를 대신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전거 구매는 복지후생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었다"며 "다만 일부 직원이 대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국토위에서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이 이사장이 협력업체를 통해 자전거를 우회 구입, 관사용 비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단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및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사장의 출퇴근 및 관사 내 이용을 위해 62만4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숙소 비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에서 당초 구매했던 물품(종이가방) 중 일부 만을 납품받고 차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참고자료로 자전거 실물 사진과 판매 사이트 캡처본도 함께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