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교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압수했다. B군이 책상을 치며 불만을 표시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해당 발언이 훈육 목적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학생의 인격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적 훈계 과정에서 감정이 섞인 부적절한 발언이었으나, 규칙 위반을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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