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법사위 통과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2025410 사진연합뉴스
10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2025.4.10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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