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채로 네 살배기 쌍둥이 폭행한 父, 집행유예

  • 파리채로 네 살배기 쌍둥이 폭행한 父, 집행유예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자녀들을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경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져 항의 전화가 쇄도하자 파리채로 자녀들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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