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 "온갖 이유로 벌금 100만원씩 내기도" 결국 빚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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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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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9월 SBS 라디오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A씨는 자신은 현재 신용불량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원씩 벌금을 냈다. 그 벌금을 내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했다"며 이로 인해 빚이 4000만원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후 인분교수 측에서 준 위자료는 13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 안했지만 총 400만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즉 위자료는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지급 급여 약 250만원에 대해 A씨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 지금까지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이 족히 된다.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가서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200만 원 중반대를 받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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