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한국정부 5조원 국가소송 본격 시작…'밀실진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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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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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입주했던 론스타 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다. 이번 소송전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ISD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도 걸려 있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만이 진행됐으나 초반부터 첨예한 기 싸움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은 참관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거액의 혈세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재판인데도 론스타와 재판부만 내용을 알고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한국시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5조원이 넘는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도 정부는 소송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소송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진실은 모두 파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로펌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 ‘시들리 오스틴’이다.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 소송전까지 오게 됐다.

이에 따라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심문,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리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번 1차 심리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이어 다음 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2차 심리가 열린다. 주요 쟁점에 관한 구두심문과 증인 심문도 계속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살펴보는 절차가 있으니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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