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 해결 위한 입법적 노력해야"

  • 황석진 교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 투자자 보호하자"

  • 정재욱 변호사, "행위규제, 내부통제 등 기준 마련 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아현 기자]

[데일리동방]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어느덧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마주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규 변호사, 박성원 변호사, 이한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있어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거래규모나 시장 참여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행위규범 등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행위규제, 내부통제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개별 거래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고동원 교수는 "시장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암호자산 거래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별도 감독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규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해 상충 규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방향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는 기존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면서 일부 개정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 분야가 급변 중이나 거래소 중심의 규제 논의가 주된 쟁점으로 머물러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P2E(Play to Earn)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행성으로 규제돼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 유저가 P2E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의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규제 등의 국게적 논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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