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판매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범죄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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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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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선 박사방을 범죄조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배포를 인식한 구성원들은 범죄 목적만으로 가담한 조직이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조주빈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다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장기간·다수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도록 지시했으며,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집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주축으로 홍보를 위해 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주빈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강요는 안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나오게 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성·피해자수·범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피고인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0년 전자장치 착용, 유·초등 시설 출입금지 150시간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덧붙였다. 또 1억605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공범인 임모씨는 징역 8년, 장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천모씨는 징역 15년에 12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이들 모두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또 공범 강모씨는 징역 13년에 40시간 이수명령, 7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미성년자인 이모씨는 징역 10년에 단기 5년, 120시간 이수 명령,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8~12월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등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박사방 회원과 직접 만나게 해 강간미수·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3·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에게서 피해자와 그 가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혐의 등이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지속적·다량 유포했고,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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