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 “공정위 처분 불복…법적 대응”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8일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 광고,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치협 측은 “공정위가 치협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