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또한,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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