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류 매체, 구글 'AI 요약' 첫 소송…"트래픽·매출 감소 불러"

  • 펜스케미디어 "검색 노출 막으면 사업 위태, 허용하면 AI 재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인공지능(AI)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AI 오버뷰(AI Overview)’ 서비스를 도입한 뒤 트래픽이 급감하면서 언론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가 처음으로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 등을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전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교육기술 기업 체그(Chegg)와 아칸소주의 소규모 지역 신문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펜스케미디어처럼 미국의 주류 언론사가 구글 ‘AI 오버뷰’를 직접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결과 창에 AI 요약을 우선 제공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간추려 보여주는 방식이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자사가 공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트래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AI 오버뷰가 포함된 검색 결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사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도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적시됐다.
 
또한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의 AI 기능이 보상 없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콘텐츠 제공을 막으면 검색 노출이 안 돼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막지 않으면 AI 요약의 재료가 되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단순히 클릭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에 깊이 몰입하는 ‘고품질’ 트래픽”이라고 강조했다.
 
AI 학습과 검색을 둘러싼 언론사와 빅테크 간의 법적 분쟁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WSJ와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을 둘러싼 언론사·빅테크 간 제휴도 늘고 있다. WSJ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각각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