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길 열렸다…정부 "실수요" vs 시장 "강남 진입 통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의 빗장을 추가로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에만 한정됐던 혜택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까지 넓어진 것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