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논란, 결국 법정까지 가나" 광장시장 3억 소송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이 결국 법적 대응을 택했다. 일부 노점의 과다요금 문제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며,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가 구성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연말까지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는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기사보기 : https://www.ajunews.com/view/2025112414393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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