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금 77억 3000만원 회수 본격 착수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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