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도용' 간호조무사, BJ·사업가 주거지서 마약류 투약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마약류를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간호조무사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보기

![[아이치·나고야 AG] 한국 양궁, 2일부터 리커브 메달 사냥…단체전 3종목 출격](https://i.ytimg.com/vi/9bi1QOpu_vs/maxresdefault.jpg)
![[장보기 시장 합종연횡] 경쟁사도 파트너로…유통업계, 플랫폼과 손잡는 이유](https://i.ytimg.com/vi/g_saI32jNr0/maxresdefault.jpg)


![[아이치·나고야 AG] 하루에만 金 6개 쏟아졌다…한국, 금 30개로 종합 3위 유지](https://i.ytimg.com/vi/yr9QskZ6t-E/maxres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