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보상범위, 유족 2대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미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300여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기
![[전세난 경고등] 이중가격 키운 고가 단지·임대 비중…같은 평형도 수억 격차](https://i.ytimg.com/vi/-S7acgPyZs8/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