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물리적 여건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날까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던지지 못한 채 대선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는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힌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이 후보는 선고 시각인 오후 3시에도 대법원이 아닌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웃으며 콜라를 마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선고일자가 정해지고 나서부터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마지막 남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 후보의 대권 행보는 끝까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선거 후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공소유지(재판 진행)도 의미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선 이후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중도층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수위가 높다. 파기 자판 수준"이라며 "사실상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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