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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