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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양도세 중과 전 '매물 잠김' 본격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되면서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이 더해 과세된다. 이에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본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하루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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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양도소득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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