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제도 손본다…복지부, 9일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첫 개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의료 현장에서 제기돼 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공론화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