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원장 "공연전산망 가입 의무화, 공연산업 성장 신호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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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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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법안 통과 무난할 것"

  • 법적 의무 대상 시행령서 조정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활성화는 깜깜이 공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객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연업계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현재 공연전산망 데이터 수집 비율이 전체 공연시장의 38%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연전산망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구축·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인터파크 등 6개 예매처가 공연전산망에 입장권 판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공연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공연관계자(기획·제작사 등)의 공연별 관객 수, 매출액 등의 정보 제공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제공처(국·공립, 민간)는 105곳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주요 예매처마다 인기 공연 순위조차 다를 정도니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공연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해 저조한 공연전산망의 데이터 수집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면 공연을 선택하는 관객,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 지원 정책을 세우는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전산망 활성화를 인식하고 있다. 노 의원은 "문체부와 오랜 시간 논의했다"며 "영화산업의 성공 선례 덕분에 공연업계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논의됐으나 '과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다만 정보 제공을 부담스러워하는 영세 규모 공연 관계자들을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법적 의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는 "상임위에 상정되면 연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공연법 개정안이 공연시장의 숙제 해결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2년 간 몸 담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떠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6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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