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라,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신한은행 "6가지 제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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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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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에게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주는 선물이다. 더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반대로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 .

17일 신한은행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직장인 월세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이번부터는 소득기준이 더 세분화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12%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도 신설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소득도 100만원에 한해 30%가 공제된다.

또 중소기업에 췽버한 청년에게는 소득세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 연령이 15~29세였으나 올해부터는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기간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90%로 올랐다는 점도 눈 여겨볼 점이다.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제도 추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포함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수당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적용 대상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 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되며, 공제 한도는 의료비의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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