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제 신청분까지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시장에서 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