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687억원 취소하라"
법원이 세계적인 OTT(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구한 전체 세액 약 762억원 중 무려 90%에 달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가 내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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