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태권도' 김소희·김태훈 선수, 각각 금메달·동메달 획득…'태권도 경기방식'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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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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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태권도 경기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경기의 체급은 남자 -58kg급, -68kg급, -80kg급, +80kg급과 여자 -49kg급, -57kg급, -67kg급, +67kg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원 구성은 대회에 따라 3심제, 4심제, 5심제로 구성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는 일반적으로 2분씩 3회전으로 치러지며, 각 회전 사이의 휴식 시간은 1분이다. 만약, 동점으로 3회전이 종료되면 1분간 휴식한 뒤, 2분 1회전의 제4회전을 실시하게 된다.

태권도 경기 중 공격 시 허용되는 기술은 손기술과 발기술이다. 손기술은 바른 주먹의 앞부분을 이용한 지르기 공격이고, 발기술은 복사뼈(복숭아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이다.

공격이 허용되는 신체부위는 몸통부위와 얼굴이다. 몸통부위는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로, 손기술과 발기술로 타격할 수 있다. 이 때, 척추 부위의 공격은 금지된다. 얼굴은 쇄골 위 목 부위부터 머리 전체를 말하며, 발기술로만 타격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의 득점은 허용된 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게, 그리고 일정 강도 이상으로 타격해야 인정된다. 몸통 공격의 경우, 주먹이나 직선 공격에 의한 발차기는 1점, 회전에 의한 발차기는 3점이 주어진다.

또한, 얼굴 공격은 직선 공격에 의한 발차기 3점, 회전에 의한 발차기는 4점이 주어지게 된다.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이용해 가격했을 때 득점에 해당해도 무효로 한다.

태권도 경기에는 금지행위와 '경고 및 감점'으로 구분되는 벌칙이 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은 주심이 선언하며, 경고2회는 감점 1점이 되어 상대 선수에게 1점을 가산하게 된다.

경기장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나 일부러 넘어지는 행위,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등은 주요 경고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의 허리 아래를 가격하는 행위나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고의로 손을 이용해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등은 바로 감점이 주어지게 된다.

태권도 경기의 결과 판정은 주심직권승, 최종 점수승, 점수차승, 골든포인트승, 우세승, 기권승, 실격승, 반칙승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주심직권승'은 선수가 득점 기술에 의해 쓰러져 주심이 '여덟'을 셀 때까지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선언된다. 

우세승은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좀 더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간 선수에게 내려지는 판정이다.

한편, 18일(한국시각)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김소희선수가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김태훈선수가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해 승전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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