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류 내세요"… 내년 2월부터 외국인도 자금조달계획서 낸다 내년 2월부터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이날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