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꼼수인상 철퇴]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 의무화…제보센터 운영
소비자를 기만하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외식을 비롯한 식품 분야 용량꼼수를 제보받는 전용 센터도 연내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외식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공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따라 중량을 5% 넘게 줄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면 외식은 별도 감시 제도가 없다. 지난 9월 교촌치킨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순살치킨 중량을 줄인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당시 교촌은 리뉴얼을 이유로 4개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줄였다가 여론 악화에 두 달 만에 이전 기준으로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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