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산정 기준 없는 AI 학습…형평성 논란에 소송까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자사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3사는 오픈AI가 뉴스코퍼레이션 등 해외 언론사와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내 언론사와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언론 콘텐츠가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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