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고교생 100%선발"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