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 외국인 주택거래 '급감'...강남3구·용산 65% ↓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주택거래량(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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