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이메일 주소로도 조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기능에 더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을 통해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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